기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사들의 업역을 확실히 하기위해 중요한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술사법 개정관련 속기록 일부입니다.
다 같이 격려베일도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 줍시다.
(서상기 의원, 한) 기술사법의 목적이 원래 기술수준을 높이고 이공계
사기 진작이 아닙니까?
(변재일 의원, 열) 글쎄....
(서상기 의원, 한) 이공계 대표 전문자격인 기술사를 그동안 너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대지 말던지....
(변재일 의원, 열) 그럼 계류할까요?
(서상기 의원, 한) 아닙니다. 고쳐서 통과시킵시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
그동안 10개 관계 부처, 기술사 단체가 협의 해 온
것입니다. 기술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고유업무
영역 설정이외에 많은 것을 포함하였고, 관계 부처가
합의한 그런 정책 추진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과기부가 일 하는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열) 엄청나게 많은 이해 집단이 관계되고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기술사별 배타적 영역은 개별
사업법에서 부처간 협의 한 것이니 정부안에 선언적
의미를 추가하여 상임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한)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TF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별 사업법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국회 정보과학기술상임위원회 위원님!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28은 기술사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소위를 개최하신다면서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과학자와 기술자를 망라한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눈물겹도록 애를 쓰신 선량들의 덕분에 공직자 50% 이공계 진출이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공계에 길을 터 주어 그래도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이공계보다는 법학, 의학, 한의학 등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보고 의원님들의 이공계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술사들은 이권집단도 집단이기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기술사 고유업역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미용사도, 식품조리사도 민간자격인 공인중개사도 業域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최고봉인 기술사들은 업역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공공기관 연구소는 박사 및 석사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술사를 몇 명 보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인들이 꾸는 꿈은 한낱 허우대만 좋은 춘몽에 불과 하지요.
기술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자리를 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미래는 법학자도, 인문학자도, 정치학자도 아닌
이공계(과학 기술자)가 열어나갑니다.
우리 국민을 농업이 먹여 살리나요 아니면 의학이 먹여 살리나요?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아 국민을 먹여 살렸고 앞
으로는 또 다른 과학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오면 신성장동력도 손쉽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기술사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술사 여러분!
입법기관에서 애를 쓰시는 의원님들께 격려와 힘을 실어 줍시다.
의원님들께 격려 메일 보내 주시고 후원합시다.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반드시 성공한다합니다.
우리한번 꿈을 꾸어 봅시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아시죠?
정치 후원금은 금년 년말정산부터 110%(후원금 + 후원금의1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제한도는 10만원까지입니다.
아래 과기정 의원님들께 후원하시고 결과는 기술사 협회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 세액공제 : 기부금 전액(원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
소득공제 : 년말전산 과표(과세표준)가 낮아지도록 공제하는 제도(의료비공제 등)
상세 후원방법
- 소액(10만원)을 입금하고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 연락처,직업,직위)을
협회로 통보 바랍니다.
이메일 : icpeak@unitel.co.kr 02-2113-7411
강향숙 대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후원회 계좌번호
변재일 의원(열) 농협, 036-01-105624 예금주: 국회의원 변재일 후원회 변재홍
서상기 의원(한) 농협, 036-01-108200 예금주: 국회의원 서상기 후원회
홍창선 의원(열) 농협, 036-01-102871 예금주: 강지혜
김희정 의원(한) 인터넷 후원 http://www.khjkorea.com/
유승희 의원(열) 농협, 036-01-107635 예금주 : 국회의원 유승희 후원회
김태환 의원(한) 농협, 036-01-112307 예금주 : 국회의원 김태환 후훠회
심재엽 의원(한) 농협, 255-01-538511 예금주 : 국회의원 심재엽 후원회
06. 11. 26
한국정보통신 기술사협회
부회장 이주연
<속기록 전문>
본내용은 대한기술사회에서 속기록 내용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요약,가감 한 후
재정리 한 내용입니다.
과기정 소위 일시 : 2006년 9월 27일(수) 13시 33분 ~ 14시 23분
장소 : 국회 과기정 소위
<변재일 소위원장>
기술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전문위원>
제 3조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술사 우선활용 조항을 다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고유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배타적 고유업무영역 설정이 기업에 대해 규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측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89개 종목으로 되어 있어 고유업무영역 설정이 어렵고 개별사업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기술사법 개정안에 우선 활용 조항(정부,지방 자치 단체,정부 투자 기관은 공공 사업 발주시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변재일 소위원장>
정부측 의견을 듣기 전에 대한기술사회의 인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대한기술사회 위원장> --- 약 5~10분에 걸쳐 진술한 후 퇴장
1.고유업무영역 필요성 : 전문자격화를 위해 필요,FTA 기술 개방에 대응,타 전문자격과의 형평성
2.기술사는 89개 종목이지만 분야는 22개입니다. 의료법은 26개 분야지만 단일법에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이 있습니다.
3.개별사업법 90여개중 30여개가 합의되었고 60여개는 미합의 상태이므로 합의된 것과 비합의된 것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4.개별사업법은 고유업무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회사설립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예를 설명하며 신규 사업시 오히려 사업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5.기술사법에 꼭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이 들어가야겠습니다.
6.기술사 직무 14가지중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감리와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 사업체에서 발주하는 제작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사가 하자는 것입니다.
7.대행,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사는 직무 범위에 관련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은 기술에 대한 것만을 기술사가 하자는 것입니다.
8.벌칙은 “기술사 아닌 자가 규정에 위반 할때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9.89개 종목이 많아 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를 덮고 가려 하지말고 법기술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10.고유업무영역과 벌칙 삽입시 기대 효과는 5~7가지가 있습니다.
<변재일 소위원장>
진술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규 위원장 퇴장
<홍창선 의원>
두군데라더니 한군데만 의견을 듣는 것인가요?
<이진호 전문위원>
한기회는 방청 신청만 했고,대기회는 방청 신청과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재일 소위원장>
정부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
1.고유업무영역을 보장하는 방법
1)설계와 감리를 기술사만이 하는 것을 공사 종류 (건설업,전기공사업등) 와 규모(예를들어 금액의 구체화)에 따라 정하는 경우
2)회사 설립 요건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나 ‘기술사가 1명이다,2명이다’를 한번에 기술하기 어렵다.
3)기술사 가점 인정
2.모든 설계와 감리가 전부 기술사의 고유 업무인가?
대기회의 주장과 달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억 미만은 초급기술자가 하며 60억 이상,중요한 것,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사가 한다.(감리 업무를 말하는듯)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설계,감리는 기술사가 한다는 것은 무리하다.
3.따라서 우대 조항 정도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변재일 소위원장>
의원님들 말씀 해 주시죠.
<서상기 의원>
중요한 점은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인데 76년엔가 없어졌습니다. 이공계 출신에게 굉장한 불만,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공계의 사기 문제와 직결된다. 당사자(기술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3만명의 기술사중에서 겨우 1000여개의 기술사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을뿐이므로 기술사들은 열악한 정도를 지나 비참한 지경이다.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을 국회에서 꼭 넣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소위원장>
유승희 의원님,특별한 의견 없어요?
<유승희 의원>
기술사 쪽 현장의 요구 수준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소위원장>
과기부는 기술사법에 선언적 규정을 하나 두어 기술사를 우대하자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술사법에 설계와 감리를 고유 영역에 넣어 주고 ‘설계,감리를 개별 사업법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만약 개별사업법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지요.
<서상기 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변재일 소위원장>
기술사 이외의 자가 공공부문에서 설계,감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상기 의원>
공공부문에서는 설계,감리를 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감리만 하고....
<과기부 박영일 차관>
1.개별사업법의 경우
1)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금액으로 함.
2)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 용량,전압으로 함.
2.건축사법과의 충돌
설계,감리를 건축사법에 의해 하고 있다. 어떻게 충돌을 피할 것인가?
3.합의된 40개 과제가 잘 진전되도록 정부를 독려,국회가 채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상기 의원>
1.건설은 해당 안된다.
2.이것(고유업무영역과 벌칙)을 확실하게 못 박아 주어야 한다.
<변재일 의원>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이므로 “이것만은 네가 해라”는 것은 곤란하다.
<서상기 의원>
1.죄송합니다만, 변호사는 자격 하나만 따면 부수적으로 수십개의 일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2.기술사를 처음부터 국가자격고시로 해 놓고 아무런 권한도 안 준게 문제 아니냐?
<변재일 의원>
1.변호사는 배타적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
2.의사는 타인의 생명을 관리하는 자격이므로 비자격자가 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하면 벌칙을 주는게 타당하다.
3.기술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서상기 의원>
1.세무사도 마찬가지이다.
2.기술사는 수만명한테 자격증을 줘 놓고 아무런 대책을 여태까지 마련해 준 적도 없고....
<변재일 의원>
그것은 부동산 중개사도 마찬가지이다.
<서상기 의원>
1.부동산 중개사와는 다르므로 비교하면 곤란하다.
2.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서 과기부도 파워를 갖도록 하고....
3.기술사는 박사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계의 리더인데 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
1.대기회 주장처럼 ‘정부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감리를 기술사가 한다’고 하면 기술사법에서는 되겠지만 개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2.사업등록에 기술사를 우대한다는 제한을 두는 것은....
3.어떤 사업에 기술사 가점을 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40개 합의 과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상징적 조항은 얻겠지만 실제로 기술사들을 위한 혜택은 관련 부처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여 오히려 진전이 안될 수가 있다.
<서상기 의원>
그 말씀은 기술사를 위한 말씀이신것 같은데 기술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변재일 의원>
그런데 이익 집단의 이익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고요....
<과기부 박영일 차관>
1.그런 규정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로 기사,특급 기술자라는 자격증의 업무 영역에 침범하는 전체의 하이라키(hierarchy)를 다시 짜야하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2.여러 부처와도 문제가 되고....
*hierarchy : 계층제,계급제,분류의 체계
<변재일 의원>
기술사,기사 말고 무엇이 있어요?
<과기부 한형호 과장>
산업 기사,기능사가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산업 기사,기능사 여러 가지 기술 인력이 있는데 왜 특별히 기술사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지?
<과기부 박영일 차관>
고급 기술 인력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변재일 의원>
그런데 거기서 기사,산업 기사,기능인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과기부 박영일 차관>
1.예. 업은 하나이기 때문에....
2.기술사들의 고유업무영역을 정하는 것은 업의 특성,종사자 수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변재일 의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등급별로 영역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지요?
<과기부 박영일 차관>
예,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상기 의원>
트레이닝 과정이 다르고,학력이 다르고,경험이 달라 거기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어 침범이라 할 수 없지요.
<변재일 의원>
과기부 의견은 그것을 개별 사업법에서 하자는 것인데....
<서상기 의원>
개별 사업법에서 그렇게까지는....
<변재일 의원>
기술사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사,기능인까지 고유 영역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상기 의원>
개별사업법은 합의 본대로 하고 기술사법을 이렇게 정 해 주면 여러 가지 합의를 보는데 과기부가 훨씬 더.....
<변재일 의원>
우대 조항 정도를 넣으면 과기부가 타 부처와 협의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서상기 의원>
1.우대 조항 정도는 무마하는 것 밖에 안되고 수십년 기술사들이 염원한 것은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2.우대 조항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지요.
<변재일 의원>
1.기술사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안이고 이미 정부 부처,관계 이익 집단간의 이견을 조정 해 온 상태이고.....
2.같은 직종에서 기사등과의 업역 조정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그 것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서상기 의원>
기사부터 단계별로 올라 오므로 업역 침범이란 있을 수 없다.
<변재일 의원>
‘설계와 감리를 기술사가 한다’하면 다른 사람의 영역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서상기 의원>
협력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그 사람들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
기술사 89개 종목에 전부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씩 검증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서상기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기술사법)으로 해 주고 시간을 두고 하나씩(개별사업법) 해 나가면 됩니다.
<변재일 의원>
입법기술적으로 그것이 과기부,전문위원이 어렵다고 검토한 상태거든요.
<서상기 의원>
하나씩(개별사업법) 합의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요.
<변재일 의원>
그러나 기술사법에 전체를 망라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별표 1과 같다’고 집어 넣으면 ‘별표 1’을 바꾸려면 전체를 합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서상기 의원>
기술사법의 목적이 원래 기술수준을 높이고 이공계 사기 진작이 아닙니까?
<변재일 의원>
글쎄....
<서상기 의원>
이공계 대표 전문자격인 기술사를 그동안 너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대지 말던지....
<변재일 의원>
그럼 계류할까요?
<서상기 의원>
아닙니다. 고쳐서 통과시킵시다.
<과기부 박영일 차관>
그동안 10개 관개 부처,기술사 단체가 협의 해 온 것입니다. 기술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고유업무영역 설정이외에 많은 것을 포함하였고,관계 부처가 합의한 그런 정책 추진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과기부가 일 하는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엄청나게 많은 이해 집단이 관계되고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기술사별 배타적 영역은 개별 사업법에서 부처간 협의 한 것이니 정부안에 선언적 의미를 추가하여 상임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TF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개별 사업법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변재일 의원>
그렇다면 행정부안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공청회를 해야 하며 이 자리에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전부 와야 합니다.
<서상기 의원>
차라리 그렇게 하던지요.
<변재일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위에서 재논의한다. 이렇게.....
<과기부 박영일 차관>
다만,한미 FTA 등을 대비하여 기술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기 위한 시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나중에.....
<변재일 의원>
11월 정부 입법안이 들어오면 그 때 같이 하면 되지요. 그 때 별도 소위를 열어 기술사법 개정안만 의결하면 되잖아요.
<이진호 전문위원>
11월에 한 번 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하여 계속 심사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하여야 할 법률이므로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에 관해서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참여한 공청회에서 과기정 위원회의 안을 확정하고 11월 소위에서 재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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