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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섣감리사제도 인정제도 폐지하자

창강_스테파노 2007. 1. 10. 14:55
학경력에 의한 수석감리사 인정제도 폐지하자 2006.10.09

학경력에 의한 수석감리사 인정제도 폐지하자


저가의 감리원 공급을 통한 감리사주 이익을 위한 특혜적 운영 중단되어야 한다

 

리 건설개혁시민연대(www.ceak.or.kr)는 건설감리업무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감리원은 업무특성상 기술자격 취득자로 국한하는 조치에 대한 약속을지킬 것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다.


학경력자의 신규배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학경력자들의 건설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은 기술자격을 보유한 감리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부실공사 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감리원을 기술자격자로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술자격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제도개선안과 같이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기술사등 기술자격자에게 국한하고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제함함과 같이 수석감리사와 감리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등이 더 이상 이를 왜곡해서는 않된다


감리원이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국가에서 검증받은 자격자들에 의한 감리수행을 전제로 그들의 기술적 점검과 안전에 대한 확인 및 보장의 업무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기에 국민세금과 고가의 감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가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원이 무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감리원의 업무가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핵심적인 기술업무를 등한시 해도 된다고 전혀 생각치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이익추구에 혈안인 감리자들의 사적이익 보존을 위하여 무자격 학경력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감리원 등급을 부여하여 감리원의 저임금과 저평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검정조차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 품질과 직결되는 감리업무에 투입함을 방조하는 것은 정책실패에 앞서 범죄의 구성과 방조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감리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감리원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자격취득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건설현장과 건설감리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 학경력자들에게 향후 정부의 건설기술자제도 운영에 있어 자격기술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공지하고 선의의 학경력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률적 자격시험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건교부의 고시에 근거하여 기술자격자와 동일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학경력에 의한 수석감리사 인정제도는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건설감리협회에  국한하여 위탁수행 되어짐은  전적으로 감리사주들의 이익보존에 복종하는 학경력에 의한 수석감리사의 양상을 위한 특혜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개혁시민연대(www.ceak.or.kr)는 정부가 이를 통하여 불신받고 있는 건설감리제도와 변별력조차 확보되지 않는 감리입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하고 유능한 감리원에 의한 건설품질향상과 감리원의 실질적인 감리수행 권한부여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건 설 개 혁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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