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관련과기부 업무보고('05년도)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의 창의력 증대에 기여하는 연구환경 조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 기술료의 연구원 지급비율 제고 (35%→50%)
- 연구활동진흥비 확대 (7%→15%)
- 연구개발준비금 상향조정 (15%→30%)
○ 필요시 기초분야의 중복연구를 허용하여 선의의 경쟁 촉진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확대(표준인건비지급기준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 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
□ 연구자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와 평가제도 개선
○ 대형연구과제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다년도협약제도」를 소규모 연구사업까지 확대 추진
○ 기초·응용·개발, 하향식(Top-Down)·상향식(Bottom-Up) 등 과제 성격에 따라 평가를 차별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계획서 서식, 평가위원 DB, 연구비 집행 및 정산제도 등 표준화 추진
□ 연구·실험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정(’05년 상반기)
○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비에 계상
(’05년 상반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 과학기술인 복지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한 종합복지증진방안수립‧추진(’05.6월)
○ 과학기술인 대상의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복지후생사업 발굴·추진
○ 국가 연구개발사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 강구
- 과학기술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검토(보훈처 등 협조)
○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지속 개선을 통해 중단없는 연구‧교육 지원
-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완화(2년→1년6월) 등
- 이공계 박사장교제도 도입 검토
□ 기술사의 국내외적 위상 강화 추진
○ 국가기술자격체계에 따른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 체계적인 기술사 인력양성·관리시스템(부처일원화) 검토
○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 기반(인증·재교육) 구축
○ 국무조정실의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와 협조하여 상반기 중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