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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법' 개정안 골자(6월국회 통과예정
창강_스테파노
2007. 4. 27. 16:09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 골자 ☐ S/W사업 과업변경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제 20조 2 신설)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S/W사업 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발주자가 함부로 규모를 늘리는 일은 줄어들겠죠 ☐ 공공 S.W의 하도급 제한 (제 20조 3 신설)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에서는 하도급 및 재하도금을 금지 (일부 예외 허용) - 대형 SI업체가 관리만하고 하도급 주는일은 도덕성에 철퇴.. ☐ 공공 S/W 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20조4 신설) 공공 S/W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하자담보 책임제 도입으로 얼렁뚱땅 공사는 혼나죠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도입(제 23조)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S/W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해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 ☐ S/W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안 제 24조 3 신설) S/W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 도입. 끝. |